혼인서류절차
혼인서류절차
국제결혼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
- 1.혼인관계증명서(상세)1부 – 주민센터발급
- 2.건강진단서(일반신체검사항목에 성병, 에이즈, 정신질환 필수) 국문1부, 영문1부 –지정병원
- 3.재직증명서 1통(개인사업자의 경우, 사업자 등록증 사본)
- 4.범죄경력 회신서 1통(경찰서 민원실 – 국제결혼용)
- 5. 여권사진4매, 여권사본
한국 배우자
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
(미리 예약하여 지정된 날짜에 4시간교육이수)
- 1)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,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
- 2)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
- 3) 배우자 임신, 출산,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베트남배우자
한국어 이수 프로그램
(약 4개월 소요)
- 1) 베트남 배우자가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
- 2)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베트남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
- 3)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어 이외의 제3국 언어로 소통할 정도로 구사할 수 있는 경우
- 4) 한국인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
단,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 한국 선 혼인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

- 1단계 :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, 결혼수속 위임장(하노이), 건강진단서, 혼인성립요건구비 신청서를 영문번역 공증하여 베트남 현지로 보냅니다.
- 2단계 : 위의 서류를 주 베트남 한국영사관에 접수한다
- 3단계 : 주 베트남 한국영사관으로부터 아래의 서류를 교부 받는다. 1)결혼 무하자 증명서 2)기본증명서 (영사확인) 3)혼인관계 증명서(영사확인)
- 4단계 : 한국영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와 한국인 건강진단서를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한다
- 5단계 :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된 서류를 베트남 외교부에 접수하여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는다
- 6단계 : 베트남 배우자 본적지 사법국(배우자 본적지 서트팝 호적계)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 (보통 접수 후, 약 1개월 후에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는다.) (결혼 증명서 발급시, 원칙적으로 신랑신부가 함께 동행 하여 서명한 후에 발급 이 된다)
- 7단계 :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한국인 배우자에게 보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
- 8단계 : 혼인신고를 마치고 비자서류를 구비하여 베트남 영사관에 F-6(결혼비자)를 신청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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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혼인 요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.
♠ 준비서류
1.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(번역, 공증)
2.베트남 배우자의 혼인상황 증명서(번역, 공증)
3.베트남 배우자의 신분증 원본 및 앞, 뒤 복사(번역, 공증)
4.베트남 배우자의 호적부(번역, 공증)
5.한국인, 베트남인의 건강 진단서(성병,에이즈, 정신질환 확인필수)
6.한국인 여권원본
7.한국인 영문 주민등록등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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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 요건 인증서가 발급되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시,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.
♠ 준비서류
1.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(번역, 공증)
2.베트남 배우자의 혼인상황 증명서(번역, 공증)
3.베트남 배우자의 신분증 앞, 뒤 복사(번역, 공증)
4.베트남 배우자의 호적부(번역, 공증)
5. 혼인 요건 인증서(주한 베트남 대사관 발급)
6.한국인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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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이 등재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으로 송부한다.
♠ 준비서류
1. 한국인 기본관계 증명서(번역, 공증)
2. 혼인 관계 증명서(번역, 공증)
3. 혼인 성립요건 증명서
4. 베트남인 신분증 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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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 베트남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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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베트남 한국영사관에서 받은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, 베트남 외교부에 제출하여 외교부 확인을 거친 후, 베트남 배우자 본적지 사법국(서트팝 호적계)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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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한국으로부터 비자서류를 받아 F-6(결혼이민비자)를 주 베트남 한국 영사관에 재출한다
- 사증발급신청서
- 6개월 내 촬영, 흰배경 반명함판 사진-1매 부착
- 여권
- 결혼식사진
- 결혼사진 및 가족사진
- 외국인배우자배경진술서
- 별도양식있음
- 건강진단서
- 정신질환, 에이즈 포함/ 6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(베트남, 한국병원 및 보건소)
- 신분증사본
- 주민등록증 사본
- 출생증명서
- 호적등본
- 교제경위서
- 범죄경력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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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범죄증명은 베트남 부모가 관할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음.
2. 번역 불필요(대부분 영어로 발급)
3. 경찰서에서 발급된 무범죄증명서를 공/인증하여 한국영사관확인을 받는데 관할지역(하노이/호치민)에 따라 방법이 다를수 있음
- 하노이는 공증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하면 됨
- 호치민은 반드시 한국신청자의 위임장을 공증해서 무범죄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영사관 확인을 받을 수 있음. 위임장 내용은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신청인의 무범죄증명의 대사관 업무를 보는데 부모에게 모두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하면 됨
- TOPIK 자격증
-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1이상 자격증
- 한국어 교육이수증
- 세종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 시행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증(120~150시간 이수
- 기타 입증서류
- 한국어 학위증명서, 1년이상 배우자 현지 체류 증명서 등
-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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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개경위서(인감날인)
-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명원
-국제결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
- 지인의 경우
- - 소개경위서(소개자작성) - 인감증명서 -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사본 - 혼인관계증명서(다문화가정)
- 기본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인감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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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함)
-혼인신고시 준비서류 (한국인배우자가 구청에 신고할 경우)
1. 베트남 배우자 :
혼인증명서 (혼인수리증서) 원본을 지참하고 한글 또는 영어번역공증
(이왕이면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하는 편이 구청접수시 편리함)
여자신분증 사본, 사인을 대신할 도장(영어, 베트남어 무관함)
2. 한국인 :
신분증, 서명날인
- 신분증사본
- 주민등록증 및 여권 사본
- 교제경위서
- 직접작성
- 신원보증서
- 인감날인
- 초청장
- 인감날인
- 신용정보조회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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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신용정보원발급
(한국신용정보원 > 본인신용정보조회 -> 내신용정보조회(조회서출력)) - 건강진단서
- 정실질환, 에이즈 포함/6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
-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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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(http://www.socunet.go.kr 에서 신청)
회원가입후 - 국제결혼프로그램신청 - 신청지역(부산출입국사무소)
(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 신청시 이수증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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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
- 재직증명서
- 근무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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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납세사실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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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(어)업인
- 농지원부/선박증서
- 영농(승선)사실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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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
- 근무처대표 확인서
-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
기타소득자는 기타로 사실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
- 20XX년 소득금액증명원
- 국세청발급
- 통장거래내역서
- 최근 1년간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(수입표시)
- 주택토지 관련 입증자료
- 자가 : 건물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주택 : 임대차계약서, 임대주택등기부등본 공시지가(가격확인서)
-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신청서
- 선택(소득요건 기준에 충족이 안되는 경우(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만 해당)), 대사관양식참조
초청인과 신청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서 첨부하면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