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서류절차

혼인서류절차

국제결혼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

혼인에 필요한 준비서류
출국 전 준비서류 (해당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공증)
  • 1.혼인관계증명서(상세)1부 – 주민센터발급
  • 2.건강진단서(일반신체검사항목에 성병, 에이즈, 정신질환 필수) 국문1부, 영문1부 –지정병원
  • 3.재직증명서 1통(개인사업자의 경우, 사업자 등록증 사본)
  • 4.범죄경력 회신서 1통(경찰서 민원실 – 국제결혼용)
  • 5. 여권사진4매, 여권사본
결혼식 후 해야 할 사항

한국 배우자

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
(미리 예약하여 지정된 날짜에 4시간교육이수)

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
  • 1)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,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
  • 2)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
  • 3) 배우자 임신, 출산,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베트남배우자

한국어 이수 프로그램
(약 4개월 소요)

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어 이수 프로그램 면제
  • 1) 베트남 배우자가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
  • 2)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베트남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
  • 3)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어 이외의 제3국 언어로 소통할 정도로 구사할 수 있는 경우
  • 4) 한국인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

서류수속 진행절차
베트남 선 혼인신고방식 vs 한국 선 혼인신고방식
일반적으로 베트남 선 혼인신고방식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, 한국 선 혼인신고방식은 비용면에서 베트남 선 혼인방식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크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
단,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 한국 선 혼인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


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
  • 1단계 :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, 결혼수속 위임장(하노이), 건강진단서, 혼인성립요건구비 신청서를 영문번역 공증하여 베트남 현지로 보냅니다.
  • 2단계 : 위의 서류를 주 베트남 한국영사관에 접수한다
  • 3단계 : 주 베트남 한국영사관으로부터 아래의 서류를 교부 받는다. 1)결혼 무하자 증명서 2)기본증명서 (영사확인) 3)혼인관계 증명서(영사확인)
  • 4단계 : 한국영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와 한국인 건강진단서를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한다
  • 5단계 :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된 서류를 베트남 외교부에 접수하여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는다
  • 6단계 : 베트남 배우자 본적지 사법국(배우자 본적지 서트팝 호적계)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 (보통 접수 후, 약 1개월 후에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는다.) (결혼 증명서 발급시, 원칙적으로 신랑신부가 함께 동행 하여 서명한 후에 발급 이 된다)
  • 7단계 :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한국인 배우자에게 보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
  • 8단계 : 혼인신고를 마치고 비자서류를 구비하여 베트남 영사관에 F-6(결혼비자)를 신청한다.
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할 경우
  • 1.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혼인 요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.

    ♠ 준비서류
    1.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(번역, 공증)
    2.베트남 배우자의 혼인상황 증명서(번역, 공증)
    3.베트남 배우자의 신분증 원본 및 앞, 뒤 복사(번역, 공증)
    4.베트남 배우자의 호적부(번역, 공증)
    5.한국인, 베트남인의 건강 진단서(성병,에이즈, 정신질환 확인필수)
    6.한국인 여권원본
    7.한국인 영문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2.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 요건 인증서가 발급되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시,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.

    ♠ 준비서류
    1.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(번역, 공증)
    2.베트남 배우자의 혼인상황 증명서(번역, 공증)
    3.베트남 배우자의 신분증 앞, 뒤 복사(번역, 공증)
    4.베트남 배우자의 호적부(번역, 공증)
    5. 혼인 요건 인증서(주한 베트남 대사관 발급)
    6.한국인 주민등록등본
  • 3.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이 등재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으로 송부한다.

    ♠ 준비서류
    1. 한국인 기본관계 증명서(번역, 공증)
    2. 혼인 관계 증명서(번역, 공증)
    3. 혼인 성립요건 증명서
    4. 베트남인 신분증 원본
  • 4.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 베트남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다.

  • 5. 베트남 한국영사관에서 받은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, 베트남 외교부에 제출하여 외교부 확인을 거친 후, 베트남 배우자 본적지 사법국(서트팝 호적계)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.

  • 6. 한국으로부터 비자서류를 받아 F-6(결혼이민비자)를 주 베트남 한국 영사관에 재출한다

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
신청인(베트남)
일반서류
사증발급신청서
6개월 내 촬영, 흰배경 반명함판 사진-1매 부착
여권
결혼식사진
결혼사진 및 가족사진
외국인배우자배경진술서
별도양식있음
건강진단서
정신질환, 에이즈 포함/ 6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(베트남, 한국병원 및 보건소)
신분증사본
주민등록증 사본
번역공증이 필요한 서류
출생증명서
호적등본
교제경위서
범죄경력증명서
1. 무범죄증명은 베트남 부모가 관할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음.
2. 번역 불필요(대부분 영어로 발급)
3. 경찰서에서 발급된 무범죄증명서를 공/인증하여 한국영사관확인을 받는데 관할지역(하노이/호치민)에 따라 방법이 다를수 있음

- 하노이는 공증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하면 됨

- 호치민은 반드시 한국신청자의 위임장을 공증해서 무범죄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영사관 확인을 받을 수 있음. 위임장 내용은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신청인의 무범죄증명의 대사관 업무를 보는데 부모에게 모두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하면 됨

의사소통 입증서류
TOPIK 자격증
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1이상 자격증
한국어 교육이수증
세종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 시행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증(120~150시간 이수
기타 입증서류
한국어 학위증명서, 1년이상 배우자 현지 체류 증명서 등
소개자관련서류
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경우
- 소개경위서(인감날인)
-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명원
-국제결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
지인의 경우
- 소개경위서(소개자작성) - 인감증명서 -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사본 - 혼인관계증명서(다문화가정)
    초청인(한국)
    동사무소/구청 발급서류
    기본증명서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주민등록등본
    인감증명서
    혼인관계증명서
    *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함)
    -혼인신고시 준비서류 (한국인배우자가 구청에 신고할 경우)
    1. 베트남 배우자 :
    혼인증명서 (혼인수리증서) 원본을 지참하고 한글 또는 영어번역공증
    (이왕이면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하는 편이 구청접수시 편리함)
    여자신분증 사본, 사인을 대신할 도장(영어, 베트남어 무관함)
    2. 한국인 :
    신분증, 서명날인
    기타 서류
    신분증사본
    주민등록증 및 여권 사본
    교제경위서
    직접작성
    신원보증서
    인감날인
    초청장
    인감날인
    신용정보조회서
    한국신용정보원발급
    (한국신용정보원 > 본인신용정보조회 -> 내신용정보조회(조회서출력))
    건강진단서
    정실질환, 에이즈 포함/6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
   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
    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(http://www.socunet.go.kr 에서 신청)
    회원가입후 - 국제결혼프로그램신청 - 신청지역(부산출입국사무소)
    (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 신청시 이수증 제출)
    직업증빙서류
    • 직장인
      - 재직증명서
      - 근무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• 자영업
  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  - 납세사실증명서
    • 농(어)업인
      - 농지원부/선박증서
      - 영농(승선)사실확인서
    • 일용직
      - 근무처대표 확인서
      -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

    기타소득자는 기타로 사실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

    20XX년 소득금액증명원
    국세청발급
    통장거래내역서
    최근 1년간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(수입표시)
    주택토지 관련 입증자료
    자가 : 건물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주택 : 임대차계약서, 임대주택등기부등본 공시지가(가격확인서)
   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신청서
    선택(소득요건 기준에 충족이 안되는 경우(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만 해당)), 대사관양식참조

    초청인과 신청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서 첨부하면 됨.